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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01 2015가단39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B으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피고는 2014.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0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9. 2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 진행 도중 공사대금이 700만 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9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다음날인 2014.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증인 D, E, B의 각 증언에 의하면, B은 2014. 8.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면서 자신의 토지의 높이를 인접해 있는 여수시 F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라 생성될 도로의 높이와 같게 되도록 석축을 쌓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면서 동일한 요구를 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면서 원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7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4. 9.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에 더 나아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9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최종적 합의가 성립되었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그 약정 내용과 같이 완료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을 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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