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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4구합68058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B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간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사업 및 당사자의 지위 1) B 간 고속도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은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2. 12. 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호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 : Build-Transfer-Operate)’으로 C에서 D까지 총연장 82.11km 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사업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건설,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1999. 12. 8.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청이다.

나. 실시협약의 체결 1) 피고(당시 건설교통부장관)는 1995. 12. 30.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대한민국은 1998. 3. 17. 설립 예정법인인 E 주식회사의 출자사 중 대표간사회사인 주식회사 F와 사이에 G간고속도로 민자유치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구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2000. 12. 14. 피고와 사이에 위 실시협약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2000. 12. 14.자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6. 2. 11. 이 사건 도로를 준공하여 기부채납한 다음, 2006. 2. 12.부터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다. 1차 변경실시협약의 체결 원고는 2006. 11. 1. 대한민국과 사이에, 2000. 12. 14.자 실시협약에 대하여 총사업비, 법인세율, 물가변동비, 통행요금 체계 및 최초통행료 조정 등 제반 변경여건을 반영하여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변경실시협약’이라 한다). 라.

원고의 선순위차입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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