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0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06:48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점 촌 삼거리를 아 산 방향에서 신례 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74 세) 및 G(62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수리 비 3,810,8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732』 피고인은 2018. 6. 28. 18:00 경에서 같은 날 23:40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모텔 101호에서, 위 호실에 함께 투숙한 K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6,000원 상당의 TV 1대, 시가 74,000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