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8 2016고정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8. 15:52 경 대구 달서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오빠인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 오빠~ 난 오빠를 믿었는데 날 이렇게 실망시키다 니~ 정말 오빠는 엄마 돈 때문이~ 왜 그랬어
내가 말 안해도 알지 무슨 말인지 왜 왜'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제 51 조(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의 문자 내용이 유발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경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