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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7.16 2019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22:00경 충남 청양군 청남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마지막 처벌시점으로부터 3년도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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