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피고인
A A
검사
윤기선(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B 담당변호사
판결선고
2018. 6.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 5. 21:30경 공주시 D에 있는 '명태어장'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3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고, 불과 2년 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선처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과거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습벽을 개선할 여지는 없다.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극도로 불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하는 이상, 범행 당시의 운전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며 주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듯 보이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법정형의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고대석
주석
1) 공소사실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