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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3.30 2020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16: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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