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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1.01 2019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3.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6:5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각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과거 무면허운전 범행 당시의 차량을 그대로 이용하여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짧은 거리에서조차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일상적으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습성을 형의 감경사유로 고려할 수는 없다.

달리 피고인을 선처할 사정은 찾기 어렵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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