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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1.07 2012고합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18:4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안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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