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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1 2014가단74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F, G, H, I, J는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제1항...

이유

1.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F, G, H,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 F, G, H, I, J는 원고 A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제1항 ‘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7. 9.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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