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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7가합5662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J, 피고 I, 피고 L은 1950. 1. 27. 서울 성북구 M 대 1,09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J, 피고 I, 피고 L은 1959. 6. 29. N 외 12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합계 306.68/450 지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원고들과 피고들 및 소외인들은 현재 아래와 같은 지분비율로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순번 성명 지분 면적(㎡) 1 피고 I 47.77/450 116.04 2 피고 J 47.77/450 116.04 3 피고 L 47.77/450 116.04 4 원고 E 22.99/450 55.85 5 원고 G 60.8/450 147.70 6 원고 D 16.25/450 39.47 7 O 35.75/450 86.84 8 P 32.66/450 79.34 9 Q 23.13/450 56.21 10 피고 K 11.1/450 26.96 11 원고 A 31.9/450 77.49 12 원고 C 23.87/450 57.98 13 R 23.7/450 57.57 14 원고 H 11.07/450 26.89 15 S 4.3/450 10.44 16 원고 B 32.1/450 77.98 17 주식회사 T 4.3/450 10.44 18 원고 F 35.75/450 86.84 19 U 0.01/450 0.02 20 V 0.02/450 0.04 21 W 0.01/450 0.02 22 X 0.01/450 0.02 소계 513.04/450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한다.

1,246.22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점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토지 건물 별지 감정도(1) 부호 점유자 면적(㎡) 별지 감정도(2) 부호 소유자 가 R 62.5 나 Y, Z 128.5 다 Q 68.9 ㉧ Q 라 P 81.3 마 원고 H 42.6 ㉦ 원고 H 바 원고 D 58.0 ㉥ 원고 D 사 원고 C 77.0 ㉠,㉡ 원고 C 아 도로 11.2 자 원고 A 118.3 ㉢ 원고 A 차 원고 G 131.5 ㉣ 원고 G 카 원고 E 54.3 ㉤ 원고 E 타 도로 46.7 파 원고 F 98.9 ㉨ 원고 F 하 원고 B 98.3 ㉩ 원고 B 갸 주식회사 T 15.2 소계 1,093.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7, 제3호증의 1 내지 7,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A 주식회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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