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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2가단260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3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1986. 2. 4.,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2항 마지막 부분에 ‘한편, J는 2012. 9.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I(상속지분 3/9), 자녀인 원고, 피고 G, 피고 H(상속지분 각 2/9)이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를 추가한다]. 2. 피고 B, F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 주장 사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 F 사이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3. 피고 C, D, G, I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E, H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민사사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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