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J, 피고 I, 피고 L은 1950. 1. 27. 서울 성북구 M 대 1,09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J, 피고 I, 피고 L은 1959. 6. 29. N 외 12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합계 306.68/450 지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원고들과 피고들 및 소외인들은 현재 아래와 같은 지분비율로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순번 성명 지분 면적(㎡) 1 피고 I 47.77/450 116.04 2 피고 J 47.77/450 116.04 3 피고 L 47.77/450 116.04 4 원고 E 22.99/450 55.85 5 원고 G 60.8/450 147.70 6 원고 D 16.25/450 39.47 7 O 35.75/450 86.84 8 P 32.66/450 79.34 9 Q 23.13/450 56.21 10 피고 K 11.1/450 26.96 11 원고 A 31.9/450 77.49 12 원고 C 23.87/450 57.98 13 R 23.7/450 57.57 14 원고 H 11.07/450 26.89 15 S 4.3/450 10.44 16 원고 B 32.1/450 77.98 17 주식회사 T 4.3/450 10.44 18 원고 F 35.75/450 86.84 19 U 0.01/450 0.02 20 V 0.02/450 0.04 21 W 0.01/450 0.02 22 X 0.01/450 0.02 소계 513.04/450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한다.
1,246.22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점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토지 건물 별지 감정도(1) 부호 점유자 면적(㎡) 별지 감정도(2) 부호 소유자 가 R 62.5 나 Y, Z 128.5 다 Q 68.9 ㉧ Q 라 P 81.3 마 원고 H 42.6 ㉦ 원고 H 바 원고 D 58.0 ㉥ 원고 D 사 원고 C 77.0 ㉠,㉡ 원고 C 아 도로 11.2 자 원고 A 118.3 ㉢ 원고 A 차 원고 G 131.5 ㉣ 원고 G 카 원고 E 54.3 ㉤ 원고 E 타 도로 46.7 파 원고 F 98.9 ㉨ 원고 F 하 원고 B 98.3 ㉩ 원고 B 갸 주식회사 T 15.2 소계 1,093.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7, 제3호증의 1 내지 7,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A 주식회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