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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23607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43,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20. 7. 14.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1.부터 2016. 12. 30.까지 피고의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용역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의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채권추심업무를 하였을 뿐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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