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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제1원심판결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2년, 제2 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4.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제1원심판결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행 일시는 위 판결 확정 이전인 2014. 5. 2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1원심판결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제1원심판결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제1원심은 이에 관한 고려 없이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원심판결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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