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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2 2012노20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제1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만을 선고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당심에서 이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이상 병합심리 그 자체를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아니하므로,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차례로 살펴본다.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소음을 이유로 항의하고 그로 인해 시비가 붙어 벌어진 것으로서 일정 부분 피해자로부터 유발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미성년자약취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제1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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