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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5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0:2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3-49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 일행의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D,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면서 D,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출동보고서

1. 112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고, 이는 과도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참조). 다만, 단순히 사소한 훈시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든가 임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조차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공무집행에 대한 보호가 너무 소홀하게 되므로, 유효요건으로 법정되어 있는 중요한 방식ㆍ절차를 어긴 경우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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