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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22 2018고합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았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0. 말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과학 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5. 02:34 경 목포시 삼학로에 있는 동아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D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뒷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1. 03:3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빌라 에이 (A) 동 103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3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닥스 핸드백 및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60만 원, 화장품, 반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C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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