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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2 2016구합55247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31.자 증여세 20,603,600원의 부과처분 중 13,32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 10. 2.부터 2015. 1. 6.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보유 재산 중 쟁점 보험료 약 16억 원은 원고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데, 쟁점 보험료의 납입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1 보험료는 B(원고의 아버지)의 신한은행 계좌 등에서 출금되어 납입되었고, 쟁점2 보험료는 B의 계좌, 원고, C(원고의 배우자), D(원고의 처형), E(D의 배우자) 명의로 된 B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어 납입되었고, 쟁점3 보험료는 B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등에서 출금되어 납입되었고, 쟁점4 보험료는 B이 운영하는 F 모텔의 수입금을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납입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구분 쟁점 보험료 원고 주장 원고의 보험계좌 금액(원) 쟁점1 보험료 교보생명(G) 하나생명(H) 하나생명(I) 741,450,000 증여 인정 쟁점2 보험료 교보생명(J 외 20개) 693,422,900 증여 불인정 쟁점3 보험료 교보생명(K 외 23개) 87,835,979 쟁점4 보험료 교보생명(J 외 24개) 92,778,753 합계 1,615,487,632

나. 피고는 B이 쟁점 보험료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5. 3. 6.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783,561,410원의 증여세를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 9.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2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쟁점2 보험료는 B의 계좌, 원고, C, D, E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납입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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