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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55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91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대여 금액의 확정

가.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가상계좌를 포함한다)로 이체한 부분 1) 수시 대여금[별지 내역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 내지 9, 11, 12, 15, 16] 원고가 피고에게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58,896,400원, 순번 11, 12, 15, 16 기재와 같이 총 13,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보험료 대납액(순번 10, 14, 17 내지 22) 가) 갑 2-4 내지 2-10, 3-11, 을 2,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8. 25. 보험설계사인 원고를 통하여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월 보험료 9,180,000원(선납시 8,996,400원)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의 계좌에서 순번 10, 14, 17 내지 22 기재 각 8,996,400원이 피고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평소에 위 가.의 1)항과 같이 수시로 금전 거래 관계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날짜에 각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금액은 피고가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달 원고에게 보내준 것을 원고가 대신 납입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을 1-3,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8. 25.자 최초보험료는 원고의 대여금으로 납입되었고(순번 5 , 2, 3회차 보험료는 피고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입되었다가 4회차 보험료부터 원고가 직접 피고 명의의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을 4 중 “횟수가 7번까지 갔음”이라는 기재의 의미를 해석하면, 이는 보험료가 7회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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