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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55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임에도, 2013. 7. 15. 22:30경 위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의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1병,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6. 01:0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해달라고 요구받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술값이 비싸다, 나는 술값을 못낸다’라고 소리치며 약 20분 가량 욕설하고 소란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에게 대금 6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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