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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6. 8. 18. 선고 2016구합2267 판결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85]
판시사항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갑이 국적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갑이 국적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적회복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법무부장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데, 갑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약 1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하였고, 시민권을 취득한 지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여 체류하고 약 1년 9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원고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6. 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2 주1) .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회복허가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시민권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이다.

나. 원고는 2014. 9. 29. 피고에게 국적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2.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님에 의해 1985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유일한 이유는 한국에 있던 여자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였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68. 6. 20.생으로서 1985. 7. 20. 미국으로 이주하여 1995. 10. 11.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2002. 7. 15.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2) 원고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출국일자 행선국 입국일자
1985. 7. 20. 미국 1987. 7. 10.
1987. 9. 1. 미국 1992. 3. 26.
1992. 6. 28. 미국 1994. 12. 21.
1995. 1. 6. 미국 1995. 5. 12.
1995. 6. 21. 미국 1995. 11. 7.
1996. 2. 3. 미상 1996. 2. 4.
1996. 3. 30. 미상 1997. 6. 13.
1997. 7. 24. 미상 1997. 7. 24.
2003. 8. 17. 미상 2003. 8. 21.

3) 원고는 1987년경 국외이민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하였다가, 1998. 7. 10. 호적에서 제적된 이후 병적 제적 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적법 제9조 제1항 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피고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피고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심사한 후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제1호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제2호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제3호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호 )에 해당하면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국적회복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은 없는 점 등 국적회복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국적회복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보면, 국적회복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데( 병역법 제8조 ), 원고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약 1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한 점, ② 원고는 시민권을 취득한 지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인 1995. 11. 7.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여 체류한 점, ③ 원고는 미국 시민권 취득 전 단 4회 국내입국을 하였고 국내입국 시 3개월 이내의 단기거주를 하였을 뿐이었지만, 원고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 약 1년 9개월이 지난 1997. 7. 24.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여 오고 있는 점, ④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1995. 10. 11.경 원고는 만 27세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였고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2006년( 국적법 제9조 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만 38세부터 현역병 입영이 면제된다.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까지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채 2년이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간을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점, ⑤ 원고는 병역의무가 면제된 이후인 2014. 9. 29.에서야 피고에게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윤경아(재판장) 김세현 민병국

주1)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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