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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1 2017구합68677
국적회복허가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원고는 2005. 4. 19.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6. 1. 29. 피고에게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7. 원고에게 국적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야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을 당하고 정식 영주권 발급이 지연되던 상황에서, 미국에서 야구선수로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을 뿐 병역 기피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원고는 2015. 11. 일본 프로야구팀인 B 입단 테스트에서 탈락한 후 선수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국적이 회복되면 병역의무를 이행할 생각으로 병역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만 38세 이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병역 기피 목적이 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C생)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으로 제1국민역 편입 연령 18세를 넘긴 1998. 9. 26.경 미국 프로야구의 D 구단과 입단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허가기간: 1999. 6. 16.~2000. 6. 15., 목적: 유학)를 받아 1999. 6. 25.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미국 프로야구 D 구단의 스카우터로 활동하던 E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1999. 11. 10. E의 딸이자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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