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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6구합2267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시민권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체류중이다.

나. 원고는 2014. 9. 29. 피고에게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2.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부모님에 의해 1985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유일한 이유는 한국에 있던 여자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였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B생으로서 1985. 7. 20. 미국으로 이주하여 1995. 10. 11.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2002. 7. 15.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2) 원고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출국일자 행선국 입국일자 1985. 7. 20. 미국 1987. 7. 10. 1987. 9. 1. 미국 1992. 3. 26. 1992. 6. 28. 미국 1994. 12. 21. 1995. 1. 6. 미국 1995. 5. 12. 1995. 6. 21. 미국 1995. 11. 7. 1996. 2. 3. 미상 1996. 2. 4. 1996. 3. 30. 미상 1997. 6. 13. 1997. 7. 24. 미상 1997. 7. 24. 2003. 8. 17. 미상 2003. 8. 21. 3) 원고는 1987년경 국외이민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하였다가, 1998. 7. 10. 제적등본에서 제적된 이후 병적 제적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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