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원고는 2000. 8. 4.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2. 피고에게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게 ‘범죄경력,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에 돌아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실혼 배우자인 C와 가정을 꾸리고 있는 등 생활기반을 대한민국에 두고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은 전력만을 문제 삼아 원고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1. 25.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04. 5. 6.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04고약8316 , 2003. 11. 29.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