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23: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전방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후방에 다른 사람이나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 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22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증인 F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이 한 채 차량을 후진하다가 길 위에 서 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