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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2.23 2013고단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8:42경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에 있는 타코마 장수촌 앞 도로를 장수 방면에서 계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내리막 도로이고 노면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서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구 후방벽의 골절 등의 상해,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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