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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2.04 2013고단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하이츠아파트 택시 승강장 앞 도로를 남원고등학교 방면에서 향교5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70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횡단보도내 사고 여부 및 사건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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