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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선고 2012도15108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2도15108 업무방해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환송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6260 판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1노4033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1 순번 39, 43, 50, 57, 87, 95, 98, 102, 105 , 122, 124, 129, 133번에 관한 업무방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2008. 7. 2. 자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업장들에 대하여 사실조회 등을 거친 다음 , 일부 사업장의 경우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F연맹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사용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총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총파업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2008. 7. 2. 자 총파업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

2. 그러나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특히 환송 후 원심에서 이루어진 사실조회에 따라 증거로 제출된 사실조회회신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1 순번 39, 43, 50, 57, 87, 95, 98, 102, 105, 122, 124 , 129, 133번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에 해당하는 13개 사업장 ( 이하 ' 이 사건 13개 사업장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8. 7. 2. 자 총파업의 경위와 그 방법의 기습성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 경우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737 판결 참조 )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13개 사업장에 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13개 사업장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순번 39, 43, 50, 57, 87, 95 , 98, 102, 105, 122, 124, 129, 133번에 관한 업무방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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