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8.29 2017누8418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산고”를 “선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만을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한 사건 전체에 대하여 장해통합심사 등 절차를 거쳐 재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사건이 많아서 결정이 지체되고 있다는 사정만 설명하였을 뿐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8. 8. 24. 이 법원의 2018. 3. 25.자 조정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조정권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원고는 2018. 7. 13.자 준비서면의 진술에 의하여 신속한 판결을 희망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연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