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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8구단1255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1983. 12. 21.부터 2016. 10. 31.까지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자로, 2016. 12. 1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청력검사한 결과, ‘1회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 평균이 우측은 63.6dB, 좌측은 93.3dB, 4000Hz에서 우측은 80dB, 좌측은 95dB의 청력역치를 보인다.’는 소견에 따라, 피고에게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뇌간유발반응검사,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은 30dB이고, 청성지속반응검사의 추정치는 최대 38dB로 판단되고, 좌측은 전농이므로(소음성 난청의 원인이 배제된 다른 원인의 결과로 판단함)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심사청구를 거쳐 2018. 8.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9.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우측 청력편차가 존재하나 이는 개인마다 존재하는 편차일 뿐이고 소음 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 좌측 귀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청력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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