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13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근무 중이던 1990. 7. 9. 소음성 난청으로 B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은 내역이 있는데, 직업성 난청은 양쪽 귀에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⑤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청력 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적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고, 원고가 2008년경 이후 당뇨병 및 합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고를 진료하였던 C병원 및 D내과의원 의사들은 ‘원고의 혈당조절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의 감각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 기능은 정상 범위로 추정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당뇨병 및 합병증이 난청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⑥ 피고는 2020년 2월경 소음성 난청의 업무관련성 판단에 관하여 행정소송에서 지속적으로 패소하자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데(갑 제12호증 , 위 기준은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에 대하여 "양측의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청력손실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