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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68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6(3)특,199;공1989.2.15.(842),237]
판시사항

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토지평가의 잘못과 원재결 보상액의 당부

나.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지가변동률과 도매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만을 토대로 한 보상액 평가의 당부

판결요지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재결의 보상액을 유지한 것은 그가 의뢰한 각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평가액이 원재결의 보상액 보다 훨씬 적게 나왔기 때문이라면 위 각 토지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곧 원재결의 보상액까지도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감정인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수용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지가변동률과 도매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만을 토대로 한 보상액평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평가방법에 따른 정당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구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기준지가 고시가 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서 위 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토지평가사무소가 감정평가한 보상액보다 높은 보상액을 기업자측에서 제시하자 이 제시금액을 보상액으로 재결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신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 및 선진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결과와 원재결의 보상액을 비교한 후 원재결의 보상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의를 기각한 사실, 그러나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위 신성 및 선진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액보다 훨씬 높게 평가된 사실을 각각 인정한 다음, 위 신성 및 선진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보상액평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이나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고려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이러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재결의 보상액과 비슷하게 보상액을 평가한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는 소외 1의 감정결과등 원심거시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지가를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 보상액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참작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가 보상액평가를 의뢰한 신성 및 선진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모두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조사참작한 흔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위 각 보상액평가는 위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평가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정당한 평가라고 볼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원심판시는 정당하다.

(3) 그러나 피고가 원재결의 보상액의 유지한 것은 피고가 의뢰한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액이 원재결의 보상액보다 훨씬 적게 나왔기 때문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토지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곧 원재결의 보상액까지도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를 보면 동인이 평가한 보상액은 대체로 원재결의 보상액과 비슷하여 원재결의 보상액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원재결의 보상액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를 채택하면서 이에 비추어 위 소외 2의 감정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위 소외 1의 감정결과를 보면 동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경우의 보상가격,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경우의 보상가격 및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토대로 한 보상가격등 세가지 가격을 각각 별도로 산정한 후 이 3자 중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토대로 한 보상가격이 가장 합리적이라 하여 이를 보상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평가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지가변동률과 도매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만을 토대로 한 위 보상액평가는 위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평가방법에 따른 정당한 평가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이에 비추어 위 소외 2가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결국 원심판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평가의 법리를 오해하고 감정의 증거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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