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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29 2016가단32895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이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승계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1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1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던 1/8 지분 전부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인정사실 및 사정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의 지분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피고 H, I, J, K는 망 L의 자녀들로서 망 L이 2011. 5. 31. 사망함에 따라 망 L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1/8 지분을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분은 각 1/4이다

). 2)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D의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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