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의 적법 여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8.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10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세법에 의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이하 국세불복신청이라 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4항, 제55조 제1항, 제5항, 제3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2008.11.21.)하기에 앞서 국세불복신청을 거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국세불복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 제61조, 제68조),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9.9.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여전히 국세불복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