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12. 08. 선고 2009누15793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의 적법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509 (2009.04.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535 (2009.01.23)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의 적법 여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8.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10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감사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