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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1 2014고정5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모욕죄 피고인은 2013. 7. 20. 0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같은 편의점을 방문하여 테이블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D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이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욕설경위와 주거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할놈아 니가 알아서 뭐할래 저리가라”는 등의 욕설을 여러 차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공무집행방해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발로 플라스틱 테이블의자를 1회 걷어차고 자신의 가슴으로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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