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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35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10:5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550 소재 ‘군자역 아이센터’ 대합실내에서 술에 취해 배너 광고물을 발로 찬다는 도시철도공사 직원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경사 F이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으니 귀가 할 것을 종용하자, 112신고자 및 약 10여명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가 경찰관이야 씹새끼야, 병신 같은 놈, 개같은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욕설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해자 F에게 "뭐 이 개쌔끼야! 씹할놈아! 너나 잘해 쌍놈의 새끼야, 내가 나가면 넌 죽여 버리겠다. 씹할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하고, 위 과정에서 오른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때릴 듯이 손을 위로 올려 휘젓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112신고 출동 및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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