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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1 2016노1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E 마트‘ 운영자 )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E 마트‘ 앞에 소주병 조각을 뿌려 놓는 등 위 피해자를 협박한 각 행위는,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 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복 협박 범행은 포괄 일죄에 해당하는데,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중 ‘K’ 을 ‘C’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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