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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8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변경된 공소사실] 『2016 고단 197』 피고인은 2015. 12. 16. 17: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식사 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원이 있는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와 안주 등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받았다.

『2016 고단 642』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2010. 7. 8. 벌금 30만 원, 같은 해 10. 1. 징역 10월( 경합범 죄 있음), 2013. 4. 1. 벌금 50만 원, 같은 해

7. 12. 벌금 200만 원, 2015. 8. 25.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0. 21:00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4 병과 찜 닭 1개를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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