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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6가단355458
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라미네이트 로그(Laminated Log, 사이즈 120×160~170mm ) 6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과 함께 2013. 10.경 C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임야(E 임야 276.8㎡ 및 F 임야 380.9㎡, 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이 사건 각 임야 지상에 통나무집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원고(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사각통나무자재를 판매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기명 날인한 후 매수인, 매도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1. 매매상품 및 가격조건 ① 제품명 : 120mm × 170mm 라미네이티드 로그 ② 계약수량 : 19,059사이 × \4,860 = \92,626,740(부가세 포함) ③ 사각 통나무자재 슬리드 RED PINE, 사이당 \4,860 ④ 입고일자 : 2014. 4. 23. ⑤ 납품조건 : 부두 도착도-통관 절차 SJT(국내 운송비 별도) ⑥ 결제방법 : 결제금액 \55,576,044 / 계약시 60% \37,050,696 / 출고시 40% ⑦ 매도인이 납품기일 내 납품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작업도면을 의뢰하고, 매도인은 최종작업 도면을 매수인에게 제출하며 매수인은 최종도면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한다.

⑨ 매수인은 제품 인수 시 물품확인을 하고, 확인 이후에 발생되는 물품의 수량 및 하자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없다.

⑩ 매수인의 계약금 입금이 계약일자로부터 늦어질 시 통나무자재의 생산일자 또한 늦어지게 되며 그로 인하여 입고일자가 변경될 수 있다.

2. 물품의 인수 ① 물품의 인도 :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정한 날짜에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인수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제비용(보관료 등)은 전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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