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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6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05:10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모습과 거부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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