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037』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08.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1999.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19. 05:37경 용인시 처인구 B, C면사무소 뒤편 도로부터 위 C면사무소 건너편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1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6. 06:37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6. 07:10경 용인시 처인구 F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적발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