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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6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21:0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61번길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 같다, 차가 비틀거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좌측에 있는 배추밭으로 빠지게 되었고, 이를 본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 경위 관련)

1. 음주측정 거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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