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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0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심신 미약, 양형 부당)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와 주 취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불안, 환청 등의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이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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