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351』
1. 피고인의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21. 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라면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8. 22. 04: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점포 내부를 살피던 중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8. 28. 01:55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점포 내부를 뒤졌으나 현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8. 31. 0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4. 8. 31. 02: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바.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P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