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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25 2018가단23983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85,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20. 2.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차량 정비, 타이어 판매 등을 하는 ‘C’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2017. 7. 10.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가 2017. 9. 22.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의 작업장 내 타이어 창고에 붙어 있는 가건물의 지붕 철거 작업을 하다가 가건물 지붕이 무너지면서 약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흉추 압박 골절, 후방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0,597,600원(지급기간 2017. 9. 22.부터 2018. 3. 29., 2018. 5. 2.부터 2018. 5. 3.까지), 장해급여 일시금 19,902,42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가건물 지붕 철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는 철거 대상 가건물의 안전성을 점검하여 붕괴 가능성을 확인하였어야 하고, 비전문가인 원고에게 가건물의 상태를 설명하고 작업방법을 상세하게 지시하며 추락에 대비한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보조자를 둠으로써 사고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한 채 가건물의 하자를 점검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비전문가인 원고에게 철거를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가건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이자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C’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피고의 남편 E이고 피고는 명의상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아무런 지시를 한 바가 없다. 나) 피고 남편 E은 인력으로 지붕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만 확인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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