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전 권리관계 1) 파주시 D, E, F, G(각 지목 및 면적 생략, 이하 같다
)은 망 H이 소유하고 있었고,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은 소외 I의 소유였다. 2) 망 H은 1998. 1. 12.경 I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6.5㎡(파주시 J 토지 쪽)에 관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D, F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스라브 지붕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78.48㎡ 2층 일반음식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의 전면에 위치한 부분을 공로와의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C J T Q G F K P D E R S 3)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K(국유지) 지상에는 I 소유의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33.82㎡ 1층 근린생활시설(사무실)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
), K 및 G 지상에는 I 소유의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
)이 있었다. 위 각 토지 및 주변 토지의 위치는 아래 도면과 같다. 4) 원고는 2008. 3. 12. 경매절차를 통하여 I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원고 건물 및 이 사건 가건물을 각 매수하였다.
5 이후 원고와 망 H은, 각 서로의 토지위에 존재하는 이 사건 가건물 및 이 사건 건물의 통행로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비용으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다.
이후 원고가 망 H에게 ‘이 사건 가건물 및 이 사건 건물을 현황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일부와 망 H의 토지인 G 토지 일부를 교환하고, 교환을 하고 남는 부분은 현재의 토지시세대로 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망 H은 원고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 사건 가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8. 22. 아래와 같은 취지가 포함된 내용증명을 망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