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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노5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팔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를 강제추행죄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항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원심 판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제출된 동영상(수사기록 제2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가 서 있는 부근에서 몸을 돌려 피해자를 정면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피고인의 팔을 오므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해자 쪽을 향해 뻗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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