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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21 2013고단47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경 서울 종로구 D빌딩 4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8. 7.경 영업2팀 차장으로 승진하여 피해자 회사의 어학 교재 및 동영상 강좌에 대한 수강권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7. 31. 퇴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도서출판 길벗이 제작한 ‘시나공 토익’ 교재를 39,070원에 매수하여 그 교재로 강의하는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작한 후 피해자 회사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F)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고, 위 교재 및 동영상 강좌에 대한 수강권을 묶어 위탁판매제휴업체에게 세트당 57,000원에 공급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재를 구입하지 아니한 수강희망자에게는 위 동영상 강좌에 대한 1개월 수강권을 5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위탁판매제휴업체는 대한교육연구원과 도서출판 티엔티가 있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한교육연구원에 위 교재 및 동영상 강좌에 대한 수강권 총 4,400세트를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에 4,000세트만 공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다음, 대한교육연구원으로부터 위 400세트 공급대금으로 2011. 2. 10. 2,000,000원, 2011. 3. 4. 1,000,000원, 2011. 3. 18. 8,800,000원, 2011. 3. 23. 2,000,000원, 2011. 4. 6. 1,692,000원, 합계 15,492,000원을 피고인 어머니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한교육연구원에 홍보전단지를 공급한 다음, 대한교육연구원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2012. 6. 15. 500,000원, 2012. 7. 6. 1,000,000원, 합계 1,500,000원을 위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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